김호중/사진=헤럴드POP DB
김호중/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조은미 기자]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MK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 당한 김호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0년 8월, 김호중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당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이 편의점에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시작했다"라면서 "전 매니저의 친한 지인이 불법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갖고 있었고 그 사람의 권유로 3~5만원을 걸고 여러 차례 배팅한 건 맞다"라고 해명했다.

더해 "이후 불법인 걸 알고도 수차례 한 건 사실"이라며 "금액 크기를 떠나 죄송하다"라고도 했다.

이후 김호중 측은 팬카페에 통장거래내역을 공개하며 "김호중은 수천만 원의 도박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불법 도박에 수천만 원을 썼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이어 "직접 불법 사이트에 가입한 적 또한 없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책임질 일에 있어서 김호중과 소속사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