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가수 강다니엘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고 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폐쇄 요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10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판 폐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디시인사이드가 인터넷 게시 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시 공간의 위험으로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그곳에 게재되는 글들에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디시인사이드가 특정 연예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들이대부분 강다니엘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이라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만이 강다니엘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다니엘 측은 지난 2019년 디시인사이드를 상대로 '프로듀서101 시즌2 갤러리' 폐쇄 및 폐쇄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1일당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강다니엘 측은 "상당수의 게시물이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과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등"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한다. 관심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어 결국 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후 해당 소송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측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갤러리 폐쇄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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