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 무죄 판결을 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를 받던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2심을 확정 판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실행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RO 조직도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해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의 주체로 국헌문란의 목적은 보이나 내란 음모로 볼만한 부분은 부족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석기 전 의원은 내란 음모는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선동 혐의는 유죄를 판결받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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