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사진=민선유 기자
양현석/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 양현석이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서 양현석 YG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와 관련해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첫 정식 공판의 출석 의무에 따라 양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했다.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한서희에 경찰에게 진술을 바꾸게 했다는 협박 혐의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양현석)변호인은 "피고인이 한서희를 만난 것은 맞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양현석 역시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최모 씨는 지난 2016년 8월 한서희의 마약 혐의를 수사했었다며 "한서희를 대마 소지흡연 혐의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해보니 카카오톡 등에 마약 거래 정황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한서희에게 묻고 설득을 거쳐서 비아이 등에 대한 수사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모 씨는 한서희에게 수사협조를 약속받아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석방됐으며, 한서희가 'YG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마약을 공급하면 한국에서 발 못 붙이게 하겠다'는 경고를 YG에 가서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최모 씨는 지난 2019년 한서희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하고 "당시 한서희가 '양현석이 5억 원을 줬으면 입을 다물었지', '양현석을 망하게 할 것이다. 얄밉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서희와 경찰 최모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양현석의 한서희 협박 사건은 새국면을 맞게 됐다. 과연 반전이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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