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정혜연 기자]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하정우의 선고 공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라며 벌금 3천만원과 함께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의 투약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 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양보다 실제 투약량이 적어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가 드러났다.
하정우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과오를 앞으로 만회할 수 있게 선처 부탁드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재판 이후 하정우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더 건강히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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