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신세아)은 박중훈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달 7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중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2배 수치였다.
박중훈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후 입구에서 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했다. 다행히 접촉사고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검찰은 박중훈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음주운전 소식이 공개되자 박중훈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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