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하나 SNS
사진=황하나 SNS

[헤럴드POP=조은미 기자]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필로폰을 5회 투약한 값으로 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 그리고 지인 두 명과 함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약 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해 황씨는 같은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앞서 2015년 약 3차례에 걸친 필로폰 투약, 이어 2018년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그는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황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23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또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재판을 받게 된 점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라며 오열했다.

한편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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