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사진=헤럴드POP DB
박나래/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박나래 논란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 경찰은 어떤 결론을 낼까.

지난 3월 박나래는 웹 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다 인형의 팔을 늘려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으며 장난스러운 발언을 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헤이나래'를 폐지했다. 박나래 역시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박나래의 행동들을 문제 삼아 4월 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박나래의 혐의는 콘텐츠상 문제였던 것을 감안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적용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가 적용되려면 해당 영상물이 음란물이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음향·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박나래의 논란이 된 행위가 '음란'을 뜻하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라는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제된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박나래 논란. 한국일보에 따르면 강북경찰서는 4월 초 박나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달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소환조사도 마쳤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길어지는 수사에 잡음이 이어지자 경찰 측은 "혐의 여부를 판단해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연 경찰 측은 박나래 논란 관련 어떻게 수사를 마무리지을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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