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릴/사진=DSP 제공
에이프릴/사진=DSP 제공

[헤럴드POP=조은미 기자]그룹 에이프릴의 소속사 DSP 미디어 측이 경찰의 이현주 남동생의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에 관해 입장을 발표했다.

24일 DSP미디어 측은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이라고 하며 "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에이프릴 측은 누나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현주의 남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다음은 DSP미디어 측 법률대리인 의견 전문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불송치 결정 이유를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전부 인용하면,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 됨"입니다.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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