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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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과거 표절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면 100억원 정도 손해를 봤다한 방송이 화제다.

최근 방송된 엠넷 'TMI 뉴스'에서는 지인에게 발등 찍힌 스타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졌다. 이날 4위의 주인공은 이효리. 과거 그녀는 4집 활동 당시 7곡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표절 논란 당시 작곡가 바누스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5곡은 캐나다, 미국, 영국 등 해외 가수곡과 상당 부분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이로부터 2달 후 이효리는 표절을 인정하며 “사실여부를 가린 후 얘기를 해야할 것 같아 시간이 걸렸다”며 “처음에는 데모곡이 유출된 거란 말을 믿었고 회사를 통해 받은 곡이라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효리 측은 원작자를 찾아 저작권료와 보상을 협의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바누스는 표절곡을 창작곡으로 속이고 이효리 측에 넘긴 것이 사실로 드러나 경찰에 송치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바누스는 2천 700만 원을 받고 표절곡을 넘겨, 이효리 측에 1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 결국 법원에서는 2억 7천 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