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 장근석 모친이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 누락으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장근석 모친 A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트리제이컴퍼니의 대표로서 수익금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된 홍콩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 및 법인세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근석이 해외활동으로 번 수익에 대해 소득신고를 누락해 탈세를 한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에 "조세포탈범행은 특히 국가 조세 부과나 징수를 어렵게 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익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피해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포탈세액이 18억원을 넘는 등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춰 봐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특경법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1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장근석은 지난해 4월 불거진 모친의 탈세 혐의에 대해 이와 관련없고, 모친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며 트리제이컴퍼니와 계약해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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