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어린이집 바늘 학대 소식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천시 남동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가 3살배기 원생을 얼음으로 학대한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43살 이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도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3살 원생이 존다는 이유로 비닐로 싼 얼음을 몸에 문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이가 잠을 자면 정작 낮잠 시간에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경기 남양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도읍에 사는 A(4)양의 부모는 지난 1월 31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117센터에 신고했다. A양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바늘로 찔렀다"고 부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을 비롯한 또래 6명의 팔과 다리 등에서 예리한 물체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이미 상처는 아물었다. 또다른 피해 아동은 "여기 바늘로 콕 찔러서 5분 동안 기다리라고 하고 뺐다"고 말해 충격을 더했다. 바늘로 찔린 상황과 장소, 이유에 대해서 까지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집으로부터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또 경기북동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피해 아동의 진술을 의뢰했다.
한편 아이들이 지목한 보육교사 한모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계속 수업을 진행하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바늘학대 소식에 네티즌은 "어린이집 바늘학대,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 "어린이집 바늘학대, 말세다" "어린이집 바늘학대, 이러니 출산율이 낮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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