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증거인멸·은닉과 강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객실업무담당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또, 국토교통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계획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이륙 전 지상에서 바뀐 항공기 경로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으며,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폭행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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