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조현아 항소장 제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는 13일 “조 전 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5가지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을 알기에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결과도 달게 받겠다”며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다면 아직도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저의 아이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