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수년 간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 기사에 부적절한 댓글 수천 개를 달아 논란이 일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 A씨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뤘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A 부장판사(45)는 2012년 영장전담으로 일하면서 구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B씨와 C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또 구 통합진보당 관계자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담당해 내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3개를 사용해 각종 기사에 야권을 비난하고 여권을 옹호하는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댓글만 2000여 개로 실제 올린 댓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A 부장판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고, 항소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A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A 부장판사가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서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며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 부장판사는 ‘악성 댓글’ 문제가 알려진 후 판결 선고를 앞둔 재판의 변론을 서둘러 재개하고 이날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마지막 근무일인 12일 10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가를 낸 후 10건의 선고 사건을 모두 변론재개하고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댓글판사 영장전담 소식에 누리꾼들은 “댓글판사 영장전담, 사이코 많네”, “댓글판사 영장전담, 황당하네”, “댓글판사 영장전담, 대단하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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