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댓글판사 사직서 수리, 막말 댓글...'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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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사직서 제출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A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A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애초 A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결국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자신의 댓글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과 2008년 촐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워호참사 희생자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옹호한 바 있다.

또 최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썼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댓글판사 사직서 소식에 "댓글판사 사직서, 당연히 내야지" "댓글판사 사직서, 왜 저런 댓글을" "댓글판사 사직서, 징계만 내릴려고 했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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