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60일 이상 보관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설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더군다나 해당 영상을 유출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만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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