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건이 로맨틱해졌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인 최 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로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이 전 검사는 2010년 9월 내연 관계이던 최 변호사가 동업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모 검사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벤츠 승용차와 명품백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엇보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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