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1심과 같은 3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아. 사진 = MBC 방송 캡처]
[조현아. 사진 = MBC 방송 캡처]

조현아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깊은 후회 속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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