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에이미는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가 에이미가 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유승준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해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에이미. 사진 = OSEN]
[에이미. 사진 = OSEN]

에이미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