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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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 = 김주현 기자]조현아 항소심

'땅콩 회항'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가볍다"면서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항공보안법 및 국제협약의 입법목적과 취지는 항공기 운행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 보장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 주장처럼)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 하는 것은 국제 협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체계상 항공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합목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행동으로 항공기가 출발 예정시간 보다 24분이나 지연된 점, 사건 발생지인 뉴욕 JFK공항은 전세계 수많은 비행기가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항공기 정상운행을 방해할 경우 위험이 따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전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수감 생활을 돌아본 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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