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희 인턴기자]'프로듀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소주 광고에 출연하지 못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주류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현재 한 소주회사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유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동안 술 광고를 찍을 수 없게 된다.
맥주 광고 모델이었던 김연아는 올해 25세로 이 규정과 상관없이 광고를 촬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