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팬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중국 공연을 마치고 입국하던 엑소 멤버들과 함께 있다가 엑소 멤버들의 사진을 찍으려던 팬 B씨의 뒷머리를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폭행으로 B씨는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목 인대가 손상되고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A 씨가 B씨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