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집회 도중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사용한데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416가족협의회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최루액 물대포를 이용한 진압이 헌법에서 정한 여러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기사관련無,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유가족/기사관련無,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피해 가족들은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이 경찰 내부 지침에만 있을 뿐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사용 정도 역시 집회 참가자가 다친 만큼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피해 가족들은 또, 지난달 18일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이 광화문 인근 CCTV 9대를 집회 현장 통제를 위해 사용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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