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파동을 무마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사진=헤럴드경제]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사진=헤럴드경제]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자녀를 새로 낳는 경우에 적용하는 출산세액공제는 신설하는 것 등이 골자다.

연금세액 공제도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상향조정했고,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소득세액 공제 등도 담고 있다.

기재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마련된 세법 개정을 사후에 소급하는 것은 세법의 신뢰성 추락과 함께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4시에 시작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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