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예비군 총기난사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24살 박 모 씨의 발인식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가 순직 처리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사망자들의 순직 처리에 대해 "예비군들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며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가해 예비군은 순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예비군 피해자의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며,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예비군 총기난사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예비군 총기난사 [사진=JTBC 뉴스화면 캡처]

사망한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부상자들에게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14일 유족들이 조용히 장례미사를 치르고 싶어한다며, 군의 장례 지원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예비군 총기난사 소식에 네티즌은 "예비군 총기난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비군 총기난사, 마음이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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