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예비군 총기난사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예비군들에게 현역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비군 총기난사[사진=YTN뉴스 화면 캡처]
예비군 총기난사[사진=YTN뉴스 화면 캡처]

육군 관계자는 15일 "박모 씨 등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예비군들에 대한 순직 처리 절차가 시작됐다"며 "순직이 결정되면 숨진 예비군들의 유족에게는 1억 1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유족이 신청할 경우 매달 84만 원가량의 보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 가해자인 최모 씨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다친 예비군들에게도 치료비가 전액 지원되고 하루 6만 8000원 정도의 휴업 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등급에 따른 보훈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사건 현장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예비군들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예비군 총기난사 소식에 네티즌은 "예비군 총기난사,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바란다" "예비군 총기난사, 다시 봐도 끔찍한 사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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