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주혜린 인턴기자]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의결. 사진=헤럴드경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의결. 사진=헤럴드경제]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과 조정'에서 '협의와 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시행령 원안에서는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해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전체 정원은 120명이고, 상임위원 5명과 민간인 49명, 파견 공무원 36명 등 모두 90명으로 출범한다.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유족과 특조위가 "특조위를 관제 조직화하려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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