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8살 의붓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칠곡계모 사건'의 피고인 37살 임 모 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은 21일 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면서 "임 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39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 의붓딸인 A양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A양이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피해 아동 변호인측과 여성단체 회원 등은 임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에 네티즌은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살인죄 적용 안되는 게 말이 돼?"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약하다"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다시 봐도 충격적인 내용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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