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불경죄
북한 내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불경죄로 처형된 사실이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불경죄로 처형됐다고 13일 알렸다.
국정원은 “현영철이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수백명이 보는 가운데 고사포로 처형됐다”고 말했다. 이유는 ‘불경죄’라고 덧붙였다. 현영철은 재판 없이 체포 3일 만에 전격 숙청됐다.
현영철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과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건재를 과시했다는 점에서 그를 둘러싼 전격 숙청작업이 다소 충격적이다.
현영철에게 적용된 ‘불경죄’란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불손한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뜻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영철은 군 행사에서 졸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말대꾸를 일삼았다.
이번 현영철 숙청은 과거 장성택 처형 때와는 달리 당 정치국 결정 또는 재판절차 없이 단행된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불경죄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였던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사형과도 관련이 있다.
당시 사형에 처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북한 형법 제60조에서 규정한 국가전복 음모이다. 장성택 전 부장이 ‘사람·조직·돈’을 갖춘 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를 본인이 수습해 최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쿠데타 모의라고 본 것.
그러나 실제로는 쿠데타 음모를 꾸며서 처벌당했다기보다는 정치적 희생양 역할을 강요받았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장성택의 처형에는 김정은에 대한 ‘불경죄’가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영철 '불경죄' 숙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경죄가 뭐지" "불경죄, 요즘 시대에 이래도 되나" "불경죄, 북한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