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최현호 기자]‘화정’ 스태프 사망자 유족들이 MBC와 제작사인 김종학프로덕션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MBC 측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13일 MBC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아직 소장을 확인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확인하고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MBC '화정' 포스터
사진=MBC '화정' 포스터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MBC ‘화정’의 섭외부장으로 일해 온 고(故) 안은남 씨의 유족들은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방송 스태프 일의 특성상 안 씨는 촬영 전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야간 촬영시 20시간까지 일했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

이밖에 소장에는 최근 10년간 병원진료나 약국 처방 횟수가 7회에 불과하며 업무상 과로로 인한 돌연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은남 씨는 지난 1월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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