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최현호 기자]천이슬, 前 소속사 상대 승소 VS 손석희, 기습 경찰 조사 [POP업&다운]
한 주간 많은 이름이 온라인상에 오르내렸다. 누리꾼의 반응에 따라 좋은 이미지로 비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잘잘못을 떠나 이러한 여파는 누리꾼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졌다. 6월 둘째 주 '업&다운'을 헤럴드POP이 살펴봤다.
◆ 천이슬, 전(前) 소속사 상대 승소
배우 천이슬이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 허위로 불법 광고한 A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前)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 前 소속사 대표는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 이로 인해 원고 천이슬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前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피고 前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해 원고 천이슬에게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천이슬은 지난해 10월 전 소속사 매니저를 통해 해당 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로써 천이슬은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해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로 인해 생긴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됐다.
◆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경찰 조사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부문 사장 손석희(59)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쳤다. 이날 손석희 사장은 조사 후 출구조사 결과의 무단 사용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단 사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조사 과정에서 다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3사는 24억 원을 들여 지방 선거 출구 조사를 벌였다. 지상파 방송국 측은 이를 무단 도용이라고 주장했고, JTBC 측은 인용 보도라고 맞섰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JTBC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JTBC 측은 “출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금시초문”이라며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 MBC의 출구조사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를 인용해 보도했으며 출처 또한 정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애초 출석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JTBC 측이 밝혔지만, 결국 손석희 사장은 16일 사전 예고 없이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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