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CJ두오모드론
CJ가 자사 외주업체의 두오모 불법 촬영을 알면서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매체는 24일 현지 대사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CJ 측이 이달 초 밀라노 엑스포 한국 대표단에 드론 촬영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표단은 엑스포장과 밀라노시 전역에서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케이블 채널 '올리브 TV'의 캠페인 영상을 촬영하던 무인 비행기(드론)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에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파손된 유물은 없었으나 세계적 유산인 두오모 성당이 파손을 입을 뻔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밀라노 시민들을 비롯해 거센 비난을 받고있다.
당시 CJ 측 관계자는 “드론 촬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용역업체 직원이 욕심을 부렸다”고 해명했으나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CJ두오모드론, 정말 창피한 일이다” “CJ두오모드론, 국내 대기업의 도덕성을 엿보게 한다” “CJ두오모드론, 밀라노 시민들 경악할 만 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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