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아청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 연기를 한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헌재는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3월 유 모 씨는 법원을 통해 '아청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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