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주 기자] 배우 김동현(62)이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동현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사기 혐의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김동현은 피고인 심문에서 “A씨에게 1억여 원을 빌린 건 내가 아니라 지인 B씨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차용증에 이름을 써달라기에 셋 다 친해서 큰 뜻 없이 써줬다”고 주장했다. 김동현은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하기 전 1억 5000만 원을 빌려줬으며 B씨가 A씨에게 돈을 받아서 갚갔다고 해 그 중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라 담보 대출을 위해 체납된 세금을 내고자 10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빌라 실제 관리자인 C씨가 체납된 세금을 갚아야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 A씨에게 돈을 빌려 C씨에게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사 측은 “김동현이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자료를 비쳐볼 때 공소 사실이 의미가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동현은 지난 2009년 건설 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1억 원 이상 빌리고 갚지 않아 지난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011년에는 빌라 담보 대출 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MBC 일일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 중이다. 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촬영 및 방송 일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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