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2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태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됨에 따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에서 학원에 가던 태완군이 황산을 뒤집어쓰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태완군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의 청원으로 2013년 말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기 직전 이웃에 살던 A씨가 자신을 불렀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4일, 공소시효 만료 3일 전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이 A씨를 불기소 처분하자 같은 날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대구고법은 용의 선상에 오른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태완군의 부모는 대구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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