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임금피크제
국가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142개 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해당된다. 다만 급여수준이 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로 매우 낮은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하다.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연장으로 인해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당 상생고용지원금 540만원을 2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더하고 있다.
행자부는 각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지방공기업 평가 때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를 반영해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임금피크제, 긍정적이길 바란다" "임금피크제, 과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 "임금피크제, 내년 부터 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