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법원 증인 출석 거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법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박지만 증인 출석 회피 [사진 = MBN 방송 캡처]
박지만 증인 출석 회피 [사진 = MBN 방송 캡처]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이번에도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회장을 증인으로 세차례 소환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불참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 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박 회장이 이날 오후 4시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할 수 있다. 법원 증인 출석 거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법원 증인 출석 거부, 무슨 소리야” “법원 증인 출석 거부, 뭔가 걸리는게 있으니까 안 가겠지” “법원 증인 출석 거부, 문건 유출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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