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법원 증인 출석 거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회장이 법원 증인 출석을 거부해 다음 재판에는 강제 구인 조취가 내려졌다.

박지만 증인 출석 회피 [사진 = MBN 방송 캡처]
박지만 증인 출석 회피 [사진 = MBN 방송 캡처]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이번에도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회장을 증인으로 세차례 소환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불참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 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박 회장이 이날 오후 4시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할 수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법원 증인 출석 거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법원 증인 출석 거부, 다행이네 출석은 해야지” “법원 증인 출석 거부, 당연히 강제 구인해야지” “법원 증인 출석 거부, 이제 낱낱이 조사하면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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