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국회법 재의 무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투표 불참으로 무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표결은 총 298석 가운데 1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로 끝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5일 정부에 전해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개정안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지난달 25일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법 재의 무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국회법 재의 무산, 새누리당은 맨날 저러더라" "국회법 재의 무산, 이게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건지" "국회법 재의 무산, 머리 아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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