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VS승객이 쟁반 쳐서 라면쏟아, 엇갈린 주장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여성 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아시아나 측은 잘못이 아니라 장 씨가 쟁반을 손으로 쳐서 라면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여성 장 모 씨는 지난해 3월 17일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가다 주문한 라면을 건네받던 도중 라면이 쏟아져 허벅지 등에 3도 화상을 입었다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하는 장 씨는 화상으로 빵을 굽는 오븐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외모를 바탕으로 방송과 패션.이미용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치료비로 6000여만 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소식에 네티즌은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마음이 아프다"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누구 잘잘못을 떠나 사람이 다쳤는데" "승무원이 라면쏟아 화상, 화면보니까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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