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경차 취득세
경차 취득세 면제 사라지나
'경승용차' 일명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26일 행정자치부(행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장돼 왔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이다. 경차 취득세 면제가 사라지면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구매시 취득세를 내야한다.
rosedale@heraldcorp.com 현재 국내에 판매되는 경차(배기량기준 1000cc 미만)는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가 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해당 차종의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니다.
최장혁 행자부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조세 감면을 철폐하는 게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이라며 “매년 면제시효를 연장해 왔고 세수 전망, 경기 상황, 에너지 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일몰시점인 연말까지 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