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의정부 시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직전 의정부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이목을 끈다.

[의정부 시장. 사진=JTBC 방송캡처]
[의정부 시장. 사진=JTBC 방송캡처]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의정부시는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와 경로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손실금 부담 문제를 두고 1년 반가량 협상을 벌이다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면서,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안 시장은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시장은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시행했는데, 검찰은 이 조치를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한편 의정부 시장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정부 시장, 항소까지 갔었구나" "의정부 시장, 공식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의정부 시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 준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