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차영 조희준
차영 전 대변인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친자식' 맞다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자식이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영 전 대변인이 15일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차영 전 대변인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의 친자식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몇 차례 명령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또 조 전 회장의 권유로 차 전 대변인이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낳은 것 등을 보면 조 전 회장의 친자식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회장 차 전 대변인에게 지금까지의 양육비로 2억 7600만 원을 지급하고, 미래 양육비로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영 전 대변인은 2013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의 자식임을 확인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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