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인분교수 변호사

인분교수 변호사가 결국 변호를 포기했다.

23일 한 매체는 인분교수의 변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변호사가 이미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인분교수 변호사.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인분교수 변호사.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일명 ‘인분 교수’ 사건의 피해자 A(29)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장 교수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A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전달 받았다.

장 교수가 A씨에게 위자료를 제공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해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것.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A씨는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 건지 의문”이라며 “미지급 급여가 몇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고 현재까지 못 받은 급여만 600만원은 족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A씨는 장 교수의 어이없는 행각에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무지 장 교수가 반성하고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간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10차례에 걸쳐 인분을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장 교수를 구속 조사하고 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교수의 또 다른 제자 B(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변호사, 변호할 말이 생각 안나겠지” “인분교수 변호사, 사임 잘 했다” “인분교수 변호사, 변호할 가치가 없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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