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 원장이 기소됐다. .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K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사진 = 공동취재단]
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사진 = 공동취재단]

K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도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K원장은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이자 의료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과 신해철의 수술이력과 사진을 올려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K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