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워터파크 공범 검거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한 공범이 검거됐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로 강모 씨(33)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 체포했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왔다.
강씨의 얼굴사진을 본 최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여름 채팅을 통해서 만난 강씨에게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검거된 최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nt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