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윤선희 인턴기자]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사무실 직원이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을 일삼던 일명 ‘인분교수’가 혐의를 보두 인정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제1형사부(부장 고종영) 심리로 장모 교수와 제자 장모씨, 김모씨, 정모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장모 교수는 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여제자 정씨는 폭행 연루를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 중에 정씨가 폭행 현장에 같이 없었던 경우들이 있다”며 “정씨가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 가해한 경우는 없다. 전체 공소 사실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를 위해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같이 근무하던 학회 사무국 상황을 잘 아는 증인 1명에 대한 신문과 장 교수 등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2일로 정해졌다.
장 교수와 3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운영·재직하는 학회 사무국의 직원이자 제자인 전씨에게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업무미숙을 이유로 인분을 먹이고 호신용 스프레이 발사, 야구방망이로 때리기 등 40여 차례 가혹행위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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