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묻지마 폭행
그냥 '화가 난다'며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취업 준비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15일 상해 혐의로 취업 준비생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씨의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폐쇄회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취업 준비생 A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B(26·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약 1㎝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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