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로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하고 있다.

개천절 대체휴일.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개천절 대체휴일.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라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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